재)경주시장학회 후원회원 관리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재단법인 경주시장학회(이하 "장학회"로 한다)의 후원회원의 가입자격과 후원회비의 납입방법, 회비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) 이 규정은 "재단법인 경주시장학회 후원회원 관리규정"
(이하 "규정")이라 · 한다.

제3조(회원의 자격 및 가입) 장학회의 회원은 장학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으며 후원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"별표"의 후원회원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장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4조(회원의 의무 및 권리)
①장학회 후원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본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한다.
②장학회 후원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회비를 납부 하여야 한다.
③장학회 후원회원은 장학사업의 지속적인 전개를 위하여 장학회의 설립취지와 목적 등을 홍보하여 많은 시민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자율적인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다.
④후원회원은 장학회 운영사항 및 장학생 선발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.

제5조(회비의 납입방법 및 공개)
①장학회 후원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회비를 납부할 수 없으며, 회비를 납부하고자 하는 사람은 · 후원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.
단, 지정기탁 또는 지정기탁약정, 협약 등에 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.
②장학회 후원회비의 납입금액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며 후원하고자 하는 금액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회비로 납부한다.
③장학회 후원회비는 후원회원의 사정에 따라 일시납과 분할납부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다.
④회비의 납부는 후원회원이 직접 계좌이체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후원회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재단에서 계좌이체를 하고 지체 없이 후원회비 납입영수증을 발급해 주어야 한다.
⑤장학회 후원회원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서상에 기재된 회비를 납부하였을 경우 회비의 반환을 요청할 수 없다. 단, 신청서상의 금액을 초과 납부하여 환불을 요청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.
⑥후원회원이 납부한 회비에 대하여는 장학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. 단, 후원회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익명 또는 비공개 처리를 할 수 있다.

제6조(회비의 사용) 장학회 후원회원이 납부한 회비는 장학회의 기본 재산으로 증자함을 원칙으로 하고, 재산 운용 수익금은 장학회 목적 사업에 활용한다.

부칙(시행일)

이 규정은 (2010년 10월 22일)부터 시행한다.